대전 서구, 5년 연속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대전 서구청 전경. ⓒ News1
대전 서구청 전경.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구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구는 올해 1700건에 3억4000만원가량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