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1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

신고센터 운영…적발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양군청 전경. / 뉴스1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청양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상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다.

부정 유통 적발 시 1차 위반은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부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