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방첩기관’ 지정…첨단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유출모의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해외유출 최대 12년형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 확대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국가정보원 등 6개 방첩기관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다.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를 받는 한편 해외유출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인 기술경찰은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돼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12년, 초범도 실형으로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5배로 확대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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