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 피해자 흉기 살해 시도한 50대 2심도 징역 8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대전 중구의 한 옷 가게 앞에서 B 씨(46)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에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동맥 손상과 왼쪽 갈비뼈 골절, 비장 손상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A·B 씨는 사건 전날 지인들 간 말다툼을 계기로 얼굴만 알았던 사이다. A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B 씨 일행이 반말했던 일을 기억했다가 우연히 마주친 B 씨에게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목 부위를 겨냥해 갑자기 강하게 찔러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 씨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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