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1월 1일 기준, 지난해 대비 0.19% 하락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86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후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9일 계룡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작년 대비 0.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계룡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