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60대 징역 12년 확정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가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에 대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식이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6)와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전날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행한 사고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정책적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며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큰 점,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하고 노력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