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40대 징역 1년 6개월
쓰러진 경찰관 다리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기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 44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운전한 것도 모자로 도주하며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역과하기까지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 성향이 중한 정도에 이르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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