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귀농인의 집·농업창업보육센터 입교 자격 완화

군, 운영 지침 개정…65세 이하·1인 가구도 신청 가능

청양군 농업창업보육센터 모습. (청양군 제공) / 뉴스1

(청양=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 입교 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최근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귀농인의 집 입교자격은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대료는 기존 개소당 월 10만~20만원에서 월10만 원으로 낮췄다. 적용은 5월부터다.

농업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기수별 정기모집에서 수시모집으로 바뀐다.

군은 변경된 지침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농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교생 모집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규태 미래전략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