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가입…각종 사고 18개 항목 보장
피해 정도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 항목 추가 보장범위 확대
- 송원섭 기자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피해에 대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차등지급) △농기계 사고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18개 항목이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지원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4월 21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고를 당한 시민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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