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17초 정차'…사망 부른 보복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화물차 끼어들었다고 도로 한복판서 차 멈춰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고속도로에서 17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섰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정차해 있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운전자 2명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