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보험료 전액 부담 ‘시민안전보험’ 운영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입 자격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주소 이전 시 자동으로 보혐에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13가지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안타까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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