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공범'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불복 상고

법원 "범행 중심 역할 수행" 무죄 주장 항소 기각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교단 2인자 김지선 씨(정조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씨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 3명은 아직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씨는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법정에서 “정씨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1심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머무른 정도가 아닌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항소하면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계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세뇌하면서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