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대낮 만취운전 6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종합)

"불법성·비난가능성 매우 크다"면서도 형량 그대로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민식이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만에 숨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치 2주~6개월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행한 사고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정책적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며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유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해 불법성이 큰 경우 벌금 500만원부터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A 씨에 대한 형량을 달리 정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지인들의 만류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 현장까지 도로에 멈춰있거나 급가속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상태였다"며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린이 4명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큰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며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밖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손해 보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