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당락'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법원 “무자격 조합원 선거” 원고 주장 받아들여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 당시 서류조작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후보는 소장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당선됐다.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는 1표 차로 낙선했다.

형이 확정되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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