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유급 마지노선’ 맞은 충남대, 비대면 강의 전환 검토
전체 수업일수 4분의 1 지나도 복귀자 없어
교육부 “수업방식·출결, 대학 자율결정 사항”
- 허진실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대거 이탈 속 수업을 재개한 충남대 의대가 비대면 강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의대 수업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권에서 이 같은 방법을 시도하는 건 충남대가 처음이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예과 2학년 학생은 원칙적으로 유급 대상이 된다.
충남대에서는 의대생 573명 중 532명(94%)이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그중 2학년 98명이 유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충남대 의대생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에 돌입한 뒤 대부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유급을 우려한 대학은 학생 보호차원에서 5주간 학사일정을 순연하기도 했으나, 추가 연기할 경우 법령상 한 학기 최소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수업을 재개했다.
대전충남지역에서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충남대가 유일하다.
충남대 학칙에 따르면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F학점이 주어지고, 의대생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그러나 의예과 2학년 학생들의 유급 마지노선인 지난 13일까지 복귀 인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은 담당 학과목의 수업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걸 허락해달라며 '원격수업신청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다.
원격수업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선(先)조치, 후(後)허가’를 받는 식이다.
의대교수 A 씨는 “사태가 해결된 이후 학생들이 동영상 강의라도 듣고 출결과 학습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도 각 대학에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충남대는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격수업 시행 여부를 서면 검토 중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학칙에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 수업을 원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현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경북대, 충북대 등 일부 대학이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업 방식을 비롯해 출석 인정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 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업 복귀 및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장벽이 없게 하려는 대학의 노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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