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2인자' 김지선 2심도 징역 7년…'일부 범행 직접 가담'(종합)

"정명석 해외 도피시절부터 범행 가담" 무죄 주장 항소 기각
민원국장 등 실형·집유 유지…정명석 수행비서 2명 무죄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JMS 2인자 김지선(정조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A 씨에 대한 징역 3년 및 자백 피고인을 포함한 간부 2명에 대한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3년은 유지했다.

2심은 특히 정씨 수행비서를 지내면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1년 6개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2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방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권력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으나 1심은 “단순히 범행 현장에 머무른 정도가 아닌 일부 범행에 직접 가담하고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섰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중 자백 피고인을 포함한 2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1~3년 유예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뒤늦게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해 설교도 중단했다"는 김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양형에 대해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인식하도록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정명석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 범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선교회 2인자 자리를 노려 자신의 지시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수하 것"이라고 판시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