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4㎞ 질주하다 쾅' 구급차 들이받은 운전자 징역 5년…법정 최고형

환자 보호자 숨지고 4명 부상…법원 "참혹한 결과, 죄책 매우 무거워"
아내 잃은 A씨 "한순간에 풍비박살, 감형없이 엄벌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과속 운전으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승용차로 과속운전하다 B씨(70대)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B씨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송 중이던 B씨도 함께 부상을 입었고, 구급대원 1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이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참석해 A씨의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법정 최고형 선고에 대해 만족하면서도 항소심을 통한 감형 가능성을 우려했다.

B씨는 "당시 사고로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살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의 비통함과 처절함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심하다"며 괴로워했다.

특히 A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원통해 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를 향해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B씨는 "지난 재판 이후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며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선한 척 하지만 마음은 아주 냉혈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피고인은 항소해 자기 주장을 하며 감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량이 과속운전 차량에 부딪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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