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급정차' 사망사고 유발 50대 운전자 금고형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 추돌 후 숨져…법원 "유족 용서 못받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오전 2시 55분께 전북 완주 이서면 호남고속도로 상행 164.8㎞ 지점에서 급정차해 뒤따르던 4.5톤 화물차 운전자가 A 씨의 9.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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