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40대여성 납치 성폭행' 10대에 2심도 법정 최고형 구형

장기 15년·단기 7년…피고 측 "실수 바로잡을 기회 줘야"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군(16)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 자체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일상이 망가진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도예비 범행을 고려하면 더욱 자숙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골에서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와 동생을 돌본 인사성이 바른 착한 학생”이라며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다. 합의해준 피해자에 감사하고 스스로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성실하게 복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가족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짧게 최후변론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A군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시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한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