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 방치' 대덕과학문화센터 20년만에 매각…법정다툼도 마무리

전 매수사, 오피스텔 지으려다 허가 못 받자 소송 제기
항소심도 "건축허가 취소 정당" 기각

대덕과학문화센터.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여년간 흉물로 방치된 목원대학교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이 완료된 가운데 건물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마무리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화정디앤씨가 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센터 원소유주였던 목원대학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2015년 소유권을 양도받은 화정디앤씨는 지난 2020년 센터 부지에 신축 오피스텔을 건설하겠다며 구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구는 화정디앤씨가 센터 매매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면서 목원대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등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는 즉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목원대와의 소유권 다툼을 계속해왔다.

결국 법원이 목원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건축 허가 소송은 의미를 잃었다. 당시 절차상 하자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이어진 셈이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며 유성구 손을 들어줬다.

화정디앤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모두 해소된다.

한편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최근 920억 원에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을 마치고 소유권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센터 부지에는 시행사인 대전하이엔드개발이 공동주택 406세대, 오피스텔 32호실, 근린생활시설 등 초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