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서 이관 공사계약 시 퇴직자 업체 감점…조달청 청렴도 향상

전관 이권 카르텔 원천 차단…비축물자 불법 판매 근절
청장 중심 ‘반부패 청렴 체계’ 상시 운영, 청렴문화 정착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청렴 추진 기반 마련 회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조달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신뢰받는 중앙조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24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부패 취약분야 개선으로 공정·투명성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소통·공감 분위기 확산 △능동적 참여와 청렴역량 내재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공사계약 시 LH 퇴직자 뿐 아니라 조달청 퇴직자가 재직하는 업체에 입찰 심사시 감점을 적용한다.

특히 발주기관 공사 감독 경력자를 채용하는 업체를 우대하는 조항을 없애는 한편, LH와 조달청 직원을 입찰심사 위원에서 배제하는 등 전관의 이권 카르텔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또 입찰 등 각종 조달업무 평가위원이 조달업체와 결탁해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운영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확보 △불공정 평가 신고센터 운영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조달물품 품질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청렴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품질보증물품 심사원에 대해서도 청렴서약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조달청에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하고 있는 알루미늄 등 비축물자에 대한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달사업법도 개정 추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청장을 중심으로 ‘반부패 청렴 추진 체계’를 상시 운영해 청렴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임기근 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최고의 가치인 만큼 공공조달행정에서 청렴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