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설치
개 사육 농장 도살·유통·판매 신규 운영 금지
- 이찬선 기자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영업 사실 신고 접수·검토 단계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확인 등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살·유통·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 관련 부서, 도축·유통업은 시·군 축산·동물방역 관련 부서, 식품접객업·유통업은 시·군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8월 5일까지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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