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 철거비 전액 지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7억6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먼지를 발생시킨다.

올해는 주택 172동, 비주택 17동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위주로 철거비를 지원한다. 주택 철거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제공한다.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면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 가구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이면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나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341동(예산 63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 개량을 지원했다.

이상근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