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5지구 개발사업, 수년째 지연…왜?

소송만 3년…중앙토지수용위 이의 재결 앞둬

도안 2-5지구 29·31블록 개발사업지./ 뉴스1 ⓒ News1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 도안 2-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전의 중소 시행사와 대기업간의 3년 넘는 행정 및 민‧형사소송으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27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도안2지구에 대한 개발 붐이 일면서 부동산개발업체는 물론 대기업까지 앞 다퉈 토지 확보 경쟁에 뛰어 들었다.

그런 가운데 지역 중소시행사인 금실개발과 대기업 A사는 도안 2-5지구 29‧31블록의 토지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금실이 사업초기 매매계약을 통해 77%의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2020년 11월 구역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경쟁사는 금실개발과 계약이 완료된 토지주들에게 단독 또는 공동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득하며 이중매매를 유도했다고 금실개발은 주장했다.

금실개발은 이로 인해 당초 확보 면적에서 18.46%가 감소되는 상황을 맞았으나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승소하며 이중매매한 토지 대부분을 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안신도시 사업부지 관련 확인서.

A사는 제안수용취소소송, 구역지정취소소송, 시행자지정취소소송 등 10여 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대부분 사업시행자인 금실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대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사유지의 경우 80% 이상을 동의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예외 조항에 협의 불가 사유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 결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를 판단 결정하도록 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수용재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실개발 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기자는 A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번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연결이 되지 않다.

한편 151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도안 2-5지구 29‧31블록은 지난 21일 사업계획승인 고시됐으며, 사업시행사인 금실개발은 오는 6월 분양을 목표로 문화재조사, 벌목 및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중이다.

bws966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