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이자, 알몸사진 협박까지…불법사채 일당 구속기소

30대 3명 비대면 소액대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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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정 이자율을 넘긴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알몸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A 씨 등 30대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20%인 반면 이들은 최대 8만 9530%의 믿기 어려운 이자율을 적용했는데,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알몸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타인의 계좌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확보해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공소 제기된 사건 외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