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불가' 표시 없이 진열…대전 만화카페 3곳 적발

만화카페.(자료사진)/뉴스1 ⓒ News1
만화카페.(자료사진)/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만화 카페 등 30여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 카페에 진열하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 단행본에 대해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병선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해 지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