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만취 '시속 130㎞' 차량에 천안 고등학생 치어 숨져

사고 후 1.8㎞ 달아나…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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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과속 음주운전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고등학생 B군(17)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이 숨졌다.

A씨는 시속 50㎞ 속도 제한 도로에서 시속 130㎞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을 친 뒤에도 1.8㎞ 가량 계속 운전한 A씨는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측정됐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