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아파트 짓던 건설사 법정관리…분양 계약자 400명 피해

공정률 24% 공사 중지, 재개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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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이던 한 건설사가 최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마친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령시에 따르면 국내 도급 순위 105위인 A 종합건설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A 종합건설이 분양 중이던 전세형 B 아파트(411세대)의 분양 계약자는 약 400명으로 파악됐다. 또 계약자당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선납해 총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A 종합건설에 채권이나 자금 등의 자산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년 완공을 앞둔 B 아파트는 공정률 24%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공사 재개도 불투명한 상태다.

B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치권을 찾아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는 △대출받아 선납한 계약금 이자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을 통해 원금은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HUG와의 계약상 이자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상담은 물론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n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