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김지선에 2심도 15년형 구형

"돈·명성 위해 피해자 양산한 범죄카르텔" 다른 공범 3~10년

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44·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준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20년간 JMS에서 활동하면서 정씨 성범죄 사실을 잘 알고도 메시아라 속여 세력을 불려왔고 압수 당시 금고에서 현금 1억이 발견되는 등 부와 지위를 축적했다"며 "피해자를 세뇌하거나 회유한 증거가 다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JMS 민원국장 및 정씨 수행비서 등을 지낸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 JMS 국제선교국장 출신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JMS 소속 교회 수개를 관리하면서 흰돌교회 담임목사 자격으로만 월급 1500만원을 받았다. 수행비서였던 한 피고인은 당시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외 정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경찰 추가 고소인만 18명에 달하는 등 드러난 피해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은 정씨 개인 성범죄를 벗어나 부와 지위를 노리고 정씨에게 잘 보이려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 카르텔화 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정명석을 정말 메시아라고 믿고 그의 말을 전파하려 노력했으나 성범죄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해 설교도 중단한 바 있다"며 "피해자에게 잠옷을 주고 주님 곁에서 자라고 하거나 육체적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사실상 정씨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인데, 김씨는 2003년 정씨가 중국에서 쌍둥이 자매를 성폭행했을 당시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이른바 '신앙스타'로 불린 JMS 여신도들 중 피해자들을 선발해 정씨와 연결하는 등 JMS에서 벌어진 성폭행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잠옷을 주며 정씨와 함께 있게 하거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떠난 피해자를 회유해 다시 정씨에게 보내는 등 지속 정씨와 여신도들을 연결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JMS 국제선교국장 출신 피고인 1명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