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용자 살해 20대 무기수 파기환송심서 또 사형 구형

"재판 불출석, 수감태도 불성실 교화 가능성 없어"
"살인 확정 고의 없어"…1심 무기형→2심 사형→대법 파기환송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에 대해 검찰이 재차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이모씨(28)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평소 수감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도 거듭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추가 증거로 징계기록 등 교도소 사실조회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기일에 이어 거듭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씨가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건 기록, 피고인과의 심층 면담 결과 등을 고려하면 교화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껴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6일 이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수용자 2명과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각각 무기형과 사형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범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으나 이씨 부분만을 파기환송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은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사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