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전면 시행…부동산 사기 방지
무자격·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 김낙희 기자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이달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3곳 가운데 28곳이 참여하는 이 제도는 사무실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이를 통해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다만 중개보조원은 명찰 착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볼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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