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한 피해자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중형

전치 14주 중상…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홧김에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옷가게 앞에서 B 씨(46)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다 B 씨가 112에 신고하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며 자신의 오토바이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 씨는 동맥 손상과 왼쪽 갈비뼈 골절, 비장 손상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전날 각자의 지인 사이 말다툼을 계기로 얼굴만 알고 있던 사이다. A 씨는 당시 B 씨 일행이 자신의 지인에게 반말을 한 일을 기억했다가 우연히 마주친 B 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술에 만취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해 갑자기 강하게 찔러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