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국민의힘 경선 주자 신경전…"선관위 고발" vs "공표 유감"

이석봉·박경호 경쟁 속 '사법 리스크' 이슈 불거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이석봉(왼쪽)·박경호 예비후보.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경선 주자 간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신경전이 표면화됐다.

국민의힘 이용기 대전시의원(대덕구3)과 송근우 대덕구 당협 청년위원장은 19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석봉 예비후보(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경선 상대 후보가 법조인 출신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은 “‘선거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는 경쟁력이 없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당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며 전날 중앙당이 '2인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대덕구에서 이 예비후보와 맞붙게 된 검사 출신 변호사 박경호 예비후보를 겨냥, 그가 위법행위로 궁지에 몰렸음을 드러냈다.

대덕구선관위는 지난 13일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익명으로 발표했는데, 고발을 당한 인물이 바로 박경호 예비후보였음이 공표된 셈이다.

지난달 중순 모 시의원 등 3명과 함께 대덕구청을 방문한 박 예비후보는 기호·성명이 표시된 복장을 입고 20여개 사무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새해 인사와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관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4명을 모두 고발했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관공서라 하더라도 민원인들에게 일반적·통상적으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戶)’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대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송근우(왼쪽부터) 대덕구 당협 청년위원장, 이석봉 예비후보, 이용기 대전시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근우 위원장과 이용기 시의원은 이날 이석봉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4.2.10 /뉴스1 ⓒNews1 최일 기자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선관위 고발 건은 저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경고’를 받고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 고발돼 당혹스러웠다”며 “이 예비후보 측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고발당한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정한 경선을 위한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