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수출 1위 업체 케이타운포유 방문

(주)케이타운포유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이 15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케이타운포유를 방문해 수출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케이타운포유 관계자들은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면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일일이 인쇄해 은행에 직접 방문·제출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며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청장은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