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들어" 또래 집단폭행한 남녀학생들에 실형 선고
꽁초 먹이고, 머리카락 태워…신체 촬영 사진 유포도
주범 A양 실형…공범 2명은 집행유예 석방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양과 함께 구속기소된 B양(15)과 C양(16)은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D양(16)과 E군(18)도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각 3년, 2년간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A양 등은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F양(당시 14세)을 공동 폭행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B양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 G양(당시 15세)이 C양의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었던 고통이 심하고 후유증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가담 정도와 내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양에 대해서는 "소년이긴 하지만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에게 가차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해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 C양은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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