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거용 건물 보증금 6000만원·월 임차료 30만원 초과 대상
5월31일 계도기간 종료 위반사례 없도록 기간내 신고 당부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오는 5월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정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