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내달 26일 재개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법원의 서류 송달 누락으로 인해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내달 26일로 잡았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투기 의혹이 있었고 해명을 촉구하는데 방점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만연히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잇따른 당선무효 위기에 박 시장은 "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는데 무게가 실렸으나 뜻밖의 사유로 박 시장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5일 "2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박 시장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항소 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법원이 소송기록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국선 변호인 취소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이다.

형사소송법(제361조의 2)상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적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대법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