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전년대비 13.2% 인상

긴급복지 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62만→71만원
위기가구 연료비 11만→15만원

올해 대전시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난해 대비 13.2% 인상하는 등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21만3000원 늘어난다. 시는 기초수급자가 2400여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596억원 증액한 2958억원을 편성했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했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월 62만원에서 올해 9만원 인상된 71만원을, 위기가구 연료비는 지난해 11만원에서 4만원 인상된 1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4100만원, 금융재산 1172만원 이하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가 해당한다.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한 빈곤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을 다자녀 가구의 경우 1600cc에서 2500cc미만으로, 생업용자동차의 경우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는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