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현실화해야" vs "재고해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월 110만→150만원' 주민공청회 열려
월정수당은 민선 8기 출범 후 74만원 올려 280만원 지급

2일 대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중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4.2.2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 중구가 구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구민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렸다.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홍순국 의정비심의위원장은 “행정안전부는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를 위해 기초의원 지급범위(상한액)를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맞춰 중구의원에 대해서도 월 110만원인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찬성측 구민들은 홍 위원장이 설명한 취지대로 의정활동비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구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 번에 40% 가까이(36.4%) 올리는 건 과도하다”며 20만원(18.2%) 또는 30만원(27.3%)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인구(2018년 24만4421명→2023년 22만3256명)가 줄고, 재정자립도(2018년 13.64%→2023년 12.63%)는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인상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지방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여야로 갈려 싸움박질만 하지 말고 구정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이 이어졌다.

한편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친 의정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4년마다 조정된다.

대전 중구의원의 경우 현재 월정수당 280만원(민선 8기 들어 74만원 인상)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월 390만원(연 4680만원)을 받고 있고, 의정활동비가 40만원 오르면 월 430만원(연 5160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