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 끝내 불발

국회 법사위 '예타 면제' 포함 안된 채 경찰복지법 개정안 처리
박경귀 시장 "아쉬움 커, 550병상 사수 총력"

경찰병원 분원이 들어서는 충남 아산 초사동 경찰타운 일대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상도.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뒷받침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끝내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1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1일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22년 충남 아산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국립경찰 병원 분원의 설립 근거와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병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예타를 받아 진행하는 소방병원과 보훈병원 건립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산시민과 아산시, 지역 국회의원 등은 경찰 공무원의 생명 보호와 열악한 충남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의 건립이 시급하다며 예타 면제를 촉구해 왔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를 찾아 예타 면제 당위성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기재부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예타 면제 불발에 대해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으로 비용대비편익(B/C)도 1 이상이었다"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 8만1118㎡에 6개 센터, 23개 과목, 550병상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와 박경귀 아산시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31일 국회 법사위를 찾아 경찰병원 아산분원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산시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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