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사흘간 4차례 강도짓한 30대 중형

법원 “범행 수법 계획적이고 주도면밀”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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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반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7시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원룸 복도에서 B씨(34·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도망치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혼자 있는 여성만 노려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다른 직업 없이 온라인 거래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해 온 A씨는 계정이 정지되자 범행 수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거나 미용실 등 매장에 여성 혼자 있는 때를 기다렸다가 손님인 척 접근해 범행했다.

범행 중 두 번은 피해자들이 거세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으며,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나머지 범행에서는 현금 2만5000원과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강도 범행 전 무인매장에서 15만3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기로 48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일부 범행은 흉기를 미리 훔쳐 마련하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해 곧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