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한 장 때문에' 박경귀 시장 항소심 재판 다시 해야

대법원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누락, 소송절차 위법"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대전고법이 국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위)했지만, 새롭게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법원의 서류 송달 누락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1부는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6월5일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일주일이 지나 상급 법원인 대전고법에 접수됐다.

형사소송법(제361조의 2)상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적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변호인은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된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시장이 항소 후 선정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국선변호인 취소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은 소송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에서도 박 시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해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가 된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