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시장 원심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 위법"(종합)

“항소심 법원, 소송기록 변호인에 송달 안해”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재판 다시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경귀 시장의 2심 재판이 절차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2심도 같은 결과를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심리에서 드러났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박 시장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 2항은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어 항소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경귀 시장은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