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임차인 보호조례 제정 추진

이장우 시장, 피해자 대책위와 간담회
“피해자 지원 법안 개정 정부기관에 촉구할 것”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보호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기관에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24일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대전시 자체 지원 사항과 지원 시기, 피해자 개인회생 문제, 청년 피해자 주거 대책, 추가 피해자 예방 대책 등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종합해 시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국가적 지원 대책과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도 서두르겠다” 며 “시에서 결정하기 힘든 문제는 국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간담회에서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써달라며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장성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2024.1.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지부장 서용원)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대전 전세사기 피해사례집 발간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대책위에 전달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전세사기TF팀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조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센터에는 법무사와 도시주택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상주하며 피해자 법률‧금융상담을 돕고 있다.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전세 피해 신청은 1665명으로, 이 가운데 1211명이 국토부로부터 전세피해자로 결정됐고, 454명은 위원회 심의 및 피해 조사 중이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