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 파기…대법 "2심 절차 오류"(2보)

박경귀 아산시장 (자료사진)
박경귀 아산시장 (자료사진)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경귀 시장의 2심 재판이 절차의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소송기록이 박경귀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한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