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옥외광고물법 개정 맞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동별 2개 이내 게첨 등 규정 위반 현수막 철거

대전 서구의 한 도로변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정당 현수막 게첨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정비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읍·면·동별 게첨 정당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가 금지된다.

또 타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시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어야 한다.

각 정당에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이 같은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규정에 어긋나는 현수막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요청한 시는 이번 점검 기간 중 적발된 위법 현수막은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