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타지역 발생 사고도 보상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19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왔다.

시는 자전거 탑승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내년 1월8일까지(2024년 1월9일~2025년 1월8일) 보장받을 수 있고,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되며,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해당된다.

시는 자전거 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