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고 도주…계룡서 대전까지 음주운전한 40대 불구속 송치

ⓒ News1 DB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 추적을 받자 달아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전 0시1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남 계룡 엄사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대전에 진입,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은 충남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아 A씨를 추적해 곧바로 검거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를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