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급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적용
대전 거주 18~39세 초혼부부 대상
2세 영아 부모 대상 월15만원 부모급여도 신설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2세 영아의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설해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15일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결혼장려금 지원 발표 이후 장려금 수령을 위해 결혼식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해태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려금 지급 시행 시기를 앞당겨 결혼을 통한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은 대전 거주 18~39세 초혼 부부로, 재혼자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결혼장려금은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소급 적용하게 된다. 장려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1인당 신청 때 장려금 100만원, 장려금 수령 6개월 후 대전에 거주하면 1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으나,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돼 최대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거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완료한 뒤 추경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 결혼장려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올해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0~1세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육비용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99명의 2세 영아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섭게 몰아치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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