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25일 대법원 선고

1·2심서 허위사실 공표 유죄 벌금 1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고가 오는 25일 열린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상고심 사건의 선고 기일이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제2호 법정으로 지정됐다.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된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11월30일 선고 기일이 지정됐지만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 등을 추가 제출하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전심 판결 선고 3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보다 2개월가량 지나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차례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변호를 맡겨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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